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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하셨나요?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최대 40%가 부과되며 신용등급 하락 및 세무조사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간 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기간내미신고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과 횟수가 상이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하반기로 매년 1월, 7월 총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회만 1월 중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구분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대상자
    1기(상반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1일 ~ 7월 25일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2기(하반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총 4회의 신고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기간내 미신고시 가산세 최대 40% 부과됩니다. 지금 신고하세요!>

     

     

     

     

     

     

    Q.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 혹은 업종에서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는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며, 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매출액 :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얻은 총금액
    • 부가가치세율 : 법적으로 10%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1월 중 신고, 납부합니다. ( ※예정고지는 따로 없습니다. )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 12월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기간내 미신고시 가산세 최대 40% 부과됩니다. 지금 신고하세요!>

     

     

     

     

     

    Q.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발행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가가체시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처리시스템(e-TA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 관할지역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
    3. 세무사 또는 세무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행 신고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2.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또는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3.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4.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세 유형 신고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5.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6. 제출 및 확인 : 내용을 검토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해 꼼꼼한 서류준비는 필수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수취 명세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 서류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기타 부속서류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신고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3. 세무 대행업체 대행신고

     

    위의 2가지 방법이 모두 어려우시다면, 세무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선택하실 때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고, 비용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플랫폼 <찾아줘 세무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또는 유통 시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재화를 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모아서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기한 엄수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 :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는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 신고서류와 함께 납부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보관의무 : 신고서류 및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공제가능항목 :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불이익

     

    1.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부과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 미달 납부세액 × (2.5/10,000) × 일수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 납부세액 × 10%

           ✅ 초과환급신고 : 초과세액 × 10%

                 ※ 위 3 경우 모두 부당이유에 해당 시,  40%가 추징됩니다.

     

    2.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